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19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4만명으로 2013년 약 62만명에서 연평균 약 2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 15~2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치료비 등 발병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국내 한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경우 약 4조7271억원(인당 약 7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대상포진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관련 비용-효과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경우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돼 높은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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