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법, 20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 일정 합의 못해...18일 법안소위 개최 불발

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의 20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8일 의료계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불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대 설립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야당 측의 반대로 좌초됐다.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 설립법과 함께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부문 포괄적 규제 해소를 담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스튜어드십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등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8일 예정된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이전에 여야가 협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위기를 공공의대 설립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생명 유지와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것은 착각이며 허구적 상상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생명 유지와 사회 안전에 필수적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야 말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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