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담당 인력 재논의?

인력 및 모형 등 "현장은 고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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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고민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사)복지마을은 21일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 – 치매안심센터 개선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해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과제인 치매안심센터를 마련하는데 있어 인력 및 모형,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인력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재설정하거나,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인력의 폭을 넓히고,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패널로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수행하는 보건소 간호인력 3745명 중 29%인 1095명이 간호조무사이며, 보건지소는 73%가 간호조무사"라면서 "이처럼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에서 간호조무사가 법적 근거에 의해 근무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돼있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이사는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볼 때 간호인력과 복지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인력기준으로는 특정 직종으로 쏠릴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해 간호인력이 5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패널로 참석한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도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은 인력에 달려있는데, 인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면서 "기존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치매에 특화된 전문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는 "전문영역으로 특정 전문군으로 하는 것은 필요 없다.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해 다양한 인력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질을 평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홍천군 보건소 정명숙 소장은 "채용 인력 기준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뭉뚱그려져있어 인력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난감하다.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자칫하면 기형적으로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명숙 소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급이 정말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의료처치행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굳이 간호사를 뽑아야 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간호조무사로 대체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요양병원이 20만명 이상의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만큼, 민간요양병원도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도 34개소에서 79개소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20만명의 치매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요양병원은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79개 병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공립요양병원에 국한된 것으로, 나머지 배제된 1300여개의 민간요양병원을 '불안', '근심'병원으로 전락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요양병원은 요양원만도 못한 의료수가를 받으며 묵묵히 치매환자 관리를 담당해왔지만,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한 민간 중심의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에서도 다양한 치매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지만 일당정액제와 과도한 규제로 할 수 없었다. 요양병원에 있는 치매환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국가책임제에 민간요양병원이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조충현 과장은 "포럼에서 보니 그동안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설명회를 개최해 센터에 대해 소개하겠다"라면서 "치매안심센터 모형이 4가지가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각 센터마다의 재량성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충현 과장은 "직종이나 자격기준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 정책 초기에 좀 더 자질 있는 사람을 뽑으면 숙련도가 높아졌을 때 더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인력기준과 관련해 타직종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과장은 "민간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논의 하겠다"라면서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연구용역을 병행해 모형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종사자들이 전문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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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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