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지역 필수의료 공백, 의사수 증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반드시 필요"

[2023 국감] 정백근 교수 "지방 붕괴, 수가정책만으론 역부족"...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확고하되, 지역 필수의료 지원책 마련"

경상의대 예방의학과 정백근 교수(왼쪽), 민주당 고영인 의원(오른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확충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3가지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선 조규홍 장관에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는 확고히 갖고 있는건가”를 물었고 조 장관은 “수차례 말했는데, (의대정원 증원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립 경상의대 예방의학과 정백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더욱 없다”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의사 증원없이 의사를 재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지역 의료공백 상황 의사수 증원없인 해결안돼  
  
정백근 교수는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의료공백이 심각하다. 경남 18개 시군중에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이고, 하동군 등은 지역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라며 “경남은 중증 응급상황이 발견됐을 떄 사망이나 응급의료 공백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2050년이 되면 서울을 이외 모든 시군에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라며 “A지역 의사수 부족 문제를 B지역으로 빼온다면 이때부터는 폭탄돌리기가 시작되고 의사수 절대적 증가 없이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공공정책 수가나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의대정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의대정원이 확충된다고 필수의료가 확충되지 않는다. 선발과정부터 지역, 필수의료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라며 “중환자실, 음압병리실 등을 공공정책수가로 지원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필수의료 대책을 메울 수 있는가”고 다시 질의했다. 

이에 정 교수는 “공공정책 수가제도 장점이 많다. 하지만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처럼 지역의료 자체가 붕괴나 위축되는 곳은 수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정책 수가제는 일반 예산이나 기금 등을 활용한 정책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정책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사인력 부족현황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의사수나 수급과 관련해 조사도 했고 자료는 많다. 다만 전체 의사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료과목 간 불균형 측면에서 다른 정책이 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외에 공공의대 신설까지 필요 

고 의원은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문제는 결국 지역편중이나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성 회복 차원에서도 문제"라며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에서 의사인력이 머물 수 있게 해야 하고, 공공의대 신설까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두 가지를 병행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역의사 전형은 기간을 단축시키고 입학부터 제한을 해야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동권 자유를 해친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에 복무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해서 이를 의무화시킬 수 있는데 대신 굉장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의원은 “장단점들을 보완한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라며 "지역에만 의사가 머무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의대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맡을 수 있도록 정책이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과 진료과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배출되고 있는 의사들이 그쪽을 자진해서 선택해야 한다. 법적 강제도 필요하지만 정책적 여건을 개선하는게 우선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는 법률도 있고 정부와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서 시행될 수도 있다. 지역의사를 담당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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