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34개소·환자 16명 적발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49개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0일~24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기간 2021년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펜타닐, 옥시코돈 등은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어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진통제(비암성 만성통증)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반드시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처음 처방 시 1회 처방당 7일 이내 단기 처방을 해야 한다.

추가 처방은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을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마약류 빅데이터를 분석, 진통제를 과다 처방·투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또는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12개소, 환자 16명,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 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27개소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2개소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1개소 등이다.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기관과 환자는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프로포폴과 마약은 취급일로부터 7일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해당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기관도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기관은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고발 조치도 단행했다.

실제 A의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았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해달라"고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을 처방·사용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펜타닐 패치, 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약물치료(인지행동 치료, 물리치료 등)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사용을 우선하고 최초 치료제로는 사용을 금지한다.

통증에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투여 용량으로 시작하며, 환자의 병력과 약물 사용력에 대한 확인 후 신중히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을 금지(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하며, 펜타닐 패치제는 1매를 3일(72시)간, 옥시코돈은 속효성이면 4~6시간, 서방형이면 12시간마다 1정씩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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