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검토...의료계 숙원 이뤄질까

필수의료 정책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100% 보상과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시...의료계 '반색' 환자단체 '신중'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사진=복지부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는 선의의 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 사고에 따른 보상과 형사처벌 부담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아왔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충분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액과 국가 분담비율 등을 확대한다. 현재는 보상액이 최대 3000만원이고 분담율은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다. 의료계는 보상액 한도가 낮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임에도 의료기관이 보상액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인분쟁특례법 제정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분쟁특례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김 의원이 후반기에 소속 상임위를 옮기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의료계는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되면 의료사고의 우려없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며, 팔수의료과의 기피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침에 대해 환자단체는 환자단체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크게 반색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분만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분담비율을 100%로 늘리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검토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장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의료사고분쟁특례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선의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억울한 의사는 만들지 말자는 취지”라며 “문제있거나 과실이 있는 의사까지 구제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1%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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