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필수의료 대책 본격 논의…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적극 건의

이필수 의협 회장 “행정적 재정적 특단 지원책 필요…필수의료 조속히 소생시켜야”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계-보건복지부 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를 보건복지부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에 참여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의료계 입장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의사들이 더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협의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제공기관,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후 계속될 실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수의료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두터운 재정 투입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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