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뇌졸중 평가지표 정비...‘집중치료실 운영여부’도 포함

심평원, 9차 평가계획 안내...코로나19 여파로 대상 기간 올해 10월부터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지표에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운영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평가 대상 기간도 일부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뇌졸중 8차 평가결과 및 9차 평가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8차 평가 종합점수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대비 0.9점 올랐다. 상급종합병원이 99.95점, 종합병원이 90.80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9차 평가 대상은 8차와 동일하나 대상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연기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변경됐다. 평가 기준은 총 20개로 평가 지표 9개, 모니터링 지표 11개다. 

평가지표도 정비했다. 우선 Stroke Unit 운영 여부, 입원 중 폐렴발생률(출혈성) 등은 모니터링 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를 기존 평가지표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했다.

이 중 Stroke Unit 운영 여부 지표는 A, B등급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대한뇌졸중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만 A등급으로 했으나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 기관도 추가했다. 

B등급 기준도 Stroke Unit을 운영하지만 대한뇌졸중학회 미인증 기관·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기관으로 개선했다.

지표 변경에 따라 종합점수 산출방법도 개선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조 지표의 전문인력 구성여부 가중치를 2.8로 낮추고 평가지표로 전환한 Stroke Unit 운영 여부 가중치를 0.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원 중 폐렴 발생률(출혈성)은 0.2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또한,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되면서 가산대상 제외기준이 삭제됐다. 

입원 중 폐렴 발생률(허혈성) 지표는 급성기 허혈성뇌졸중 입원 건 중 병원도착 48시간 이후 폐렴 발생건 비율을 산출한다. 

이 밖에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관련 지표가 개선돼 80세 초과 평가대상자가 지표산출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액티라제주사에 식약처 허가사항에 있는 80세 초과 급성기 뇌졸중 환자 등에 투여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돼 평가에서도 지표 산출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심평원은 오는 2021년 8월 조사표 수집과 신뢰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자료 분석, 의료평가조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7월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급성기뇌졸중 # 적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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