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간협 단체행동, PA 간호사 업무 멈춤·부분연가파업…19일엔 총궐기 예정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만 하는 '준법 투쟁' 전개 예정…면허반납 운동도 전개

지난 9일 대한간호협회의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 모습. 사진=간호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협회가 본격적인 단체행동이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간협은 16일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협회가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간협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 보단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법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인력(PA) 등 업무를 멈추겠다는 뜻이다. 

이와 별도로 간협은 불법의료 신고센터와 현장실사단도 운영한다.

의료기관내 진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분 연차파업도 진행된다. 간호사 각자 연차를 활용해 돌아가면서 하루 업무를 쉬는 방식이다. 

또한 간협이 예고했던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될 예정이다. 간협은 16개 시도 총선기획단도 출범하며 1인 1정당 캠페인도 전개한다. 

오는 19일 오후2시엔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총궐기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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