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금지약물 병원에 무방비 출고

김성주 의원 "적십자, 병원에 출고사실 안 알려"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혈액이 무방비로 의료기관에 출고되고, 출고된 후 적십자사가 문제점을 발견해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혈액 출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37개의 혈액이 전국 의료기관에 출고됐다.
 
2013년 302건, 2014년 129건, 2015년 7월 기준 6건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됐고, 단 한 개의 혈액도 반납되지 않은 채 모두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

헌혈금지약물은 태아 기형이나 수혈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지정한 약물이다.
 
여드름 치료제, 탈모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등의 약물이 포함된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전립증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피나스타' 등을 복용한 29세 남성에게서 채혈된 피가 S병원에서 사용됐고, 건선 치료제 '네오티가손'을 처방받은 17세 남성의 혈액이 Y병원에서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 처방받은 22세 남성의 혈액은 S병원 어린이병원에서 16세 청소년에게 수혈되기도 했다.

현재 현혈자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확인은 1차적으로 적십자사가 문진을 통해 확인한다.
 
채혈 후 다음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현황을 받아 최종적으로 문제 있는 혈액을 걸러내는 식이다.
 
그러나 심평원의 통보를 받기 전 병원으로 출고되는 혈액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심평원의 전산망 점검 등으로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병원에 출고된 후 적십자가 문제점을 발견해도, 이를 병원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헌혈금지약물 혈액 수혈 후에도 병원과 환자 모두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환자가 수혈 부작용을 의심하고, 병원에 알리지 않는 한 환자도 병원도, 적십자사도, 질병관리본부도 수혈 사실 여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는 문제혈액 출고 시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병원도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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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email protected])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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