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 진행률 1.8% 불과…“장기화 대비 입·퇴원 기준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중앙임상위 “입·퇴원 기준 변화만으로 입원 50% 이상 줄일 수 있어…재택격리 비율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퇴원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6개월 간의 임상결과 밝혀진 근거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고위험군을 우선 입원시키는 등 병상자원을 관리해야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기반 입퇴원 기준 변화 제안문'을 발표했다.
 
임상위에 따르면 근거에 기반한 환자 분류와 입원기준의 적용만으로도 최대 59.3%(777/1309)의 추가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세 미만 성인으로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이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8%(10/556)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같은 환자 중 의료인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0.12% (1/778)였다.
 
임상위는 "저위험 환자 중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병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택 격리가 가능하다"며 "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사진=중앙임상위원회

또한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40세 미만의 성인(기준집단)에 비해 50대는 11배, 60대는 20배, 70대 이상은 106배로 높아진다.
 
50세 미만 성인 입원 환자가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경증으로 유지됐다면, 그 이후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경우는 0.2%(2/813)에 불과했다.
 
50세 미만 성인 환자에서 산소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이 경과한 환자가 다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었다.
 
임상위는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와 산소 치료를 시행했더라도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 경과한 환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 악화시,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바로 퇴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이, 격리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위는 격리해제 기준도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스는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으나, 코로나19는 발병 직전이나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 즉,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임상위는 "증식력을 잃거나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파괴된 바이러스의 조각만 있어도 PCR 양성이 가능하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위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 주요국의 지침에서도 PCR 음전이 격리해제의 일반적 기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중앙임상위원회

실제로 WHO는 PCR 결과가 아닌 발병 10일 이상 경과 이후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발열 호전 후 3일 이상이 경과, 호흡기 증상 호전, 증상 발생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최초 PCR 양성 시점부터 14일 이상 경과, 48시간 이상 발열이 없고 임상적으로 호전 추세이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PCR 양성 시점부터 14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길게 잡은 이유는 면역저하자나 최중증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배출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우려 때문이다.
 
임상위 관계자는 "그동안 확진자를 치료해 온 55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수집한 3060명의 환자 중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4주간 임상경과가 확인된 1309명의 임상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위험도 환자의 경우 입원, 퇴원 기준의 변화만으로 입원 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메르스 때와 달리 장기화하는 판데믹 상황에서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의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 격리나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퇴원 이후 확진자 관리를 위해 방역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는 특히 코로나19 외 응급환자나 건강취약계층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이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임상위는 그간 임상연구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2020년 2월 12일에 발표했던 일부 치료제 합의안을 변경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상위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치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5일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1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칼레트라(ritonavir boosted lopinavir, HIV 약제)는 효과가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임상위는 칼레트라 투여 여부를 다른 약물의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 한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은 더 이상 권고되지 않았고 최근 효과가 있다고 보도된 덱사메타손(dexamethasone)도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투여가 권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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