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주세요"

각 학회가 요구하는 검사 항목은?

복지부 "신중하게 검토 필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간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여러 학회가 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의료비 증가,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상에 따라 1~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기본 진찰, 혈압, 콜레스테롤, 흉부방사선촬영 등 항목이 포함돼있으며, 만 40세 이상이라면 국가암검진도 받을 수 있다.
 
현재 학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 추가로 검사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한간학회는 3년 전부터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형간염은 감염 초기 증상이 없어 보통 20~30년이 지나 만성 감염이나 간경변증, 간암 등의 소견으로 뒤늦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학회는 C형간염은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이 없고, 항체검사 이외에는 감염을 진단할 수 없어 국가건강검진으로 미리 검사해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간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간학회 정승원 홍보간사는 "전국 6개 시도 600명을 대상으로 간질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약 80%가 C형간염 항체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응답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후 C형간염 항체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자, 82%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인 COPD를 측정하는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제15회 폐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학회는 "폐기능 검사는 일단 장비가 필요하며, 현재 법 상 폐기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폐기능 검사를 하는 기사를 따로 둬야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동네의원이 폐기능 검사 때문에 기사를 고용할 수 없어 진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회는 "현재 폐기능 검사의 수가는 1만원 수준이지만, 개원가에서는 시설 및 인건비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를 하기 어렵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추후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밝힌 COPD로 인한 국내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은 연간 1조 4215억원 수준이다.
 
더불어 비뇨의학회에서는 전립선암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국가암검진 항목에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피검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중앙암등록본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발표한 '전국민 암발병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국민전체 암발병 7번째, 남성 암발병 5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비뇨의학회 관계자는 "2009년 처음으로 전립선암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골다공증학회와 (재)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도 최근 개최한 '한국 여성의 건강과 골다골증 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골다공증은 골절 이전에는 증상이 없어 진단율 또한 30% 수준밖에 되지 않아 국가건강검진에 골다공증 검사를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3년 전 대한위장내시경학회는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암검진 항목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대장내시경은 만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실시하고, 여기서 양성판정이 나와야만,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 조영검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학회들의 주장은 복지부 장벽을 넘기가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들을 국가건강검진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검토 자체 또한 검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검진 원칙에 따라 유병률과 검진 방법, 수용성 등을 부합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질병자체의 치료가능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서 여러 논문들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 소속의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면서 "간학회가 몇 년 전부터 요구한 C형간염 항체검사 또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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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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