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전공의들 "한의사에 엑스레이 허용하면 오진 위험"

"정확한 골절 진단 불가능…의료기기 허용 법안 막아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엑스(X)레이 판독은 의대 6년 과정을 마치고 연간 13만건 이상의 판독을 훈련하는 의사들만 가능합니다. 한의사들이 X레이만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X레이를 허용하면 오진 위험이 뒤따릅니다. "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13일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이 드리는 대국민서신’을 통해 "한의사에게 X레이 등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관련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들은 "X레이 판독은 뼈뿐만 아니라 연골, 연조직 등에서 보이는 소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한의사들이) X레이를 잘못 판독하면 뼈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절을 방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X레이는 방사선을 이용한 기기로, 자칫 잘못 촬영하면 환자들에게 방사선 피폭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이들은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고 해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오진의 위험과 책임이 항상 존재한다"라며 "의료기기를 체중계처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환자 진료에 도움을 준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국민께 이 법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나가겠다”라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이 의료법 개정 반대에 뜻을 모으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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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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