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에 브레이크…"정부, 다음 달 중순까지 모집 정원 최종 승인 말아야"

서울고법, 직접 이해 당사자 없다는 1심 결론에 의문 제기…정부 향해 2000명 증원 근거 제시 촉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나오는 5월 중순까지 정부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원고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 원고 측이 항고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가 원고 적격이 없다는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의과대학들이 오늘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제출한 상황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5월 중순에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정부 측의 2000명 증원의 근거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며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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