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상자·바구니에 투표용지라니…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참정권 훼손

[칼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바구니를 든 확진자 투표 선관위 직원. 사진=제보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엉망 대처'로 코로나 확진자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권리인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참사가 일어났다.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5일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 선거 투표 시에 1960년대 자유당 때나 볼 수 있었던 믿기지 않는 일들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믿고 사전 투표하라고 누누이 국민들을 독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 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고 투표 봉투를 선관위 직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등 실소를 금치 못할 온갖 무능과 위법을 저질렀다.

코로나19 비감염자의 사전 관외 선거 절차는 유권자 얼굴 확인, 신분증 스캔 확인, 지문 스캔 확인, 투표지와 봉인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해당 후보에 기구를 이용해 기표, 봉인 봉투 라벨지 제거후 밀봉, 투표함에 투여의 절차를 거친다. 

의학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 감염 경로는 비말 즉, 날리는 침에 의한 것으로 돼있고 물체 표면 등으로 감염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 유권자를 대면할 때 선거 종사원은 레벨D까지의 방호복도 필요없이 부직포 방호 가운, 페이스쉴드, 니트릴 장갑, 마스크로 충분히 바이러스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다.

확률이 적은 확진자 유권자에 의한 물체 표면 오염 가능성을 대비하더라도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과 니트릴 장갑 착용 후 비 감염자와 같은 선거 절차를 거쳐 투표를 마치는 정도로 충분하다. 즉 의학적으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아닌 사람 간에 선거 절차에 있어서 다르게 차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확진자더라도 비확진자와 동선만 제대로 분리한 다음, 정상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 그대로 해도 된다.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에게 '선거 방역에 있어서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점들에 유의하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면 될까'라고 겸허히 묻지를 않으니,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쿠리 선거'라고 세계 사람들이 모두 웃을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엉망진창의 참담한 선거 관리를 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중 하나인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이에 이 막중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본 선거에 명확히 국민 참정권을 보장할 방안을 세우고 선거를 진행한 후 선거 직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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