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규홍 장관 "지역의사제, 검토하지 않을 이유 없어"

[2024 국감] 野 남인순 의원 질의에 "강한 반발·위헌 소지 등 우려 있지만 부작용 최소화하며 국회 논의 참여"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에 동의하고 잘 되길 바랐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을 보면 답답하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계약형 의사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건 계약을 파기하면 끝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10년 이상 지역에서 장기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복지부는 법 제정에 적극 동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020년에 제도화를 추진할 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했다.
 
남 의원이 재차 “위헌 소지에 대해선 다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가 반대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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