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공의 당직비 승소 판결... 법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당직비 야간근로수당 인정

국립중앙의료원 항소 없이 1심 판결 수용, 당직비 3989만원 지급 예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 당직비 승소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낸 당직비 지급 소송 1심이 일부 승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항소를 하지 않은 관계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미지급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당직비 398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응급의학과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야간근무에 대해 통상근로라고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근무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수당이 중복으로 가산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공의 측 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대전협 고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에 이뤄지는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지급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교대근무를 통상근로로 수행하는 노동자들도 야간에 근무를 할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는다"며 "이번 판결은 전공의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항소를 하지 않고 전공의 당직비 승소 판결을 받아들인 것 또한 전공의 당직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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