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하나 설립하는데 소요 예산만 평균 1994억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비교 분석…최저 768억에서 최고 3666억 고비용 예산 규모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대 신설 법안. 자료=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과대학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평균 1994억원의 국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남 창원, 부산, 전남 목포, 인천, 충남 공주 등 각 지역에서도 국립의대를 설치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마다 의대가 설립될 경우 그 비용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국회에 발의된 의과대학 설립 관련 법안 총 11건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비교 분석했다.
 
11건의 법안 중 5건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으로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5건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평균 추계 예산은 1975억원이었다. 이중 가장 소요비용이 적게 추계된 것은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고, 가장 소요비용이 크게 추계된 것은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먼저 김형동 의원안은 의과대학 건축비 275억, 의료대학 운영비 332억, 학생지원비 163억 등을 합쳐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총 771억원, 연평균 9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비용이 적게 추계된 것은 전라남도 국립대학 안에 공공보건의료대학 1개소를 설치하고, 기숙사 등 기타 시설은 국립대학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설립부지 역시 국립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 토지매입비가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형동 의원안은 입학정원을 기존 의과대학 최소 정원인 40명으로 가정해 40명씩 6년 과정에 따라 총 학생 정원 240명을 기준으로 건물 및 교직원 채용 규모를 산출했다. 총 재학생이 240명일 때 전임직원은 30명으로 가정됐고, 일반직 직원 수는 전남 소재 국립대 일반직 직원 수의 평균 비율을 따져 14명으로 가정됐다.
 
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둬 별도의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속병원 설립비용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소요 비용이 높게 추계된 서동용 의원안은 의과대학 건축 비용 607억원과 학비 지원 비용 480억원에 더해 대학병원의 설립 비용 2371억원이 추계에 포함되며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총 3,460억원, 연평균 432억원으로 추계됐다.
 
서동용 의원안 역시 신입생 모집인원을 연간 40명으로 가정해 재학생이 모두 충원되는 2028년부터 24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했는데,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및 생활비 지원에 따라 7년간 48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됐다.
 
또 김형동 의원안과 달리 별도의 부속병원 설립 비용이 추계 비용에 추가됐는데, 기존 국립대병원의 최소 수준을 고려해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설립하는데 2371억원이 추가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대 신설 법안. 자료=메디게이트뉴스

특정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국립의대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은 현재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아직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소병철 의원의 전남지역의대 설립법안과 성일종 의원의 공주의대 특별법안을 제외한 4건의 법안 평균은 약 2017억원이었다.
 
지역 국립의대 법안 중 가장 낮은 비용이 추계된 법안은 전봉민 의원의 한국방사선의대 설립법안이었다. 해당 법안은 전봉민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에 방사선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전봉민 의원안은 방사선의대 설립 및 지원 비용 605억원, 학비 등의 지원 비용 162억원을 합쳐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총 768억원, 연평균 96억원으로 추계됐다.
 
설립부지는 국립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토지매입비가 추계대상에서 제외됐고,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최소 정원인 40명으로 가정했다. 교육·실습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실사한다는 조항에 따라 부속병원 추계 비용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다.
 
지역의대 법안 중 최고로 높은 비용이 추계된 법안은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창원의대 특별법안으로 의과대학 설립 비용 1295억원과 대학병원 설립비용 2371억원에 더해, 등록금 면제, 기숙사비 지원 내용까지 포함되며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총 3666억원, 연평균 458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대 내에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됐으며, 입학정원은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입학정원 100명을 가정해 의대 건물 및 교직원 채용 규모를 산출한 것이었다.
 
2023년부터 100명씩 재학생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2028년부터 재학생 600명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전임교원은 75명이 필요하며, 일반직 직원 수는 서울대 전임교원 수 대비 일반직 직원 수 평균인 28.5%를 곱한 22명으로 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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