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절 합법화하고 피임 실천율 올려야"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3만명, 낙태 실태조사 시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권고대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피임 실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 폐지'가 청와대 국민 청원 23만건을 돌파한 데 대한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26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내년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합법적 허용해야
 

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의 생명 존중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형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부와 시술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다. 인공임신중절로 임산부가 기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기소되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고 의료면허 자격도 취소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기회에 보건당국이 우리나라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며 “임신·출산·양육 과정을 겪어야 하는 여성 스스로 임신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사회 경제적 사유' 임신중절 허용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한을 정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한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한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국은 임신 만23주, 영국은 만24주까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 해당 주수 이후라도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가능하다. 프랑스는 임신 만12주 미만은 전면 허용하고 임신 6개월까지는 임신부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 허용한다.
 
독일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하하지만 임신 12주 미만에서 의사 상담 후 요건을 갖추면 허용한다. 임신 12주 이후에라도 의학적 정당성이 있으면 합법화한다. 임신 22주 이내에서 임산부의 상담과 동의를 거치면 의사의 처벌을 면제한다.
 
일본의 ‘모체보건법’도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정당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허용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임신부, 배우자의 우생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만 허용한다. 수술을 선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인 ‘사회 경제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의 상당 부분은 10대 청소년 임신, 미혼모 임신, 다출산 기혼여성 등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하기 어려운 조건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해서 아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미성년 여성이나, 현실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제하기 어렵다”라며 “여성과 태어날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일부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법 조항”이라며 “국민의 평등권과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을 저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법 적용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20%에 불과한 피임 실천율끌어올려야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대책으로 피임 실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보라매병원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여성생활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20%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피임 캠페인을 통해 나이와 현실에 맞게 피임을 실천해야 한다”라며 “10대 청소년부터 원하는 때에 건강한 2세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임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들이 마이보라 등의 경구 피임약을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면 99%의 피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젊은층에서는 성공률이 낮아 피임 방법으로 보기 힘든 질외사정법이나 자연주기법을 피임법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라며 “여성은 피임약, 남성은 콘돔 등 피임 실천을 생활화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생기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청원에 포함된 ‘미프진’ 등 임신중절 유도제는 오남용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 유도제가 허용되는 외국에서도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후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처방한다"라며 "복용 시 구토, 현기증, 심한 복통과 하혈,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후유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약물을 복용하면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으로 추후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국가는 낮은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혼 여성도 마음 놓고 출산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은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저출산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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