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선지급 전국 확대...손실규모 큰 의료기관 3~4월 중 조기보상 추진

코로나19로 매출액 급감 의료기관 대상 융자지원 추진...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 인상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1500~2000억 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여기서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에는 대구·경북 의료기관, 국가지정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정지 병원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만원)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해 3월 말부터 건강보험 진료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2019년 4분기)의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유예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인 감염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박능후 1차장은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주 중반 이후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금일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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