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법, 즉각 철회하라"

대공협, 관련 법안 법안소위 심사 예정에 강력 반발 "코로나 대응으로 탈진한 공보의에 칼 겨누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를 옥죄는 근시안적 입법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공협은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치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법안이 하나 더 발의됐으며, 현재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 발생시 공무원법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고 있다.

이미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 및 내용,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사건 공소제기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편의적이며,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공협의 주장이다.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에 비해 공보의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공협은 “형사사건 기소로 필수의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게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미 전체 공보의 숫자는 매년 줄고있으나 공보의들은 증가하는 업무와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며 의료취약지 및 공공기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도 예산상의 이유로 이미 검체 채취,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예방접종센터 예진 업무 대부분을 일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극소수 공보의들의 비위사건을 옹호코자 하는 뜻은 조금도 없다”며 “다만 개인의 일탈을 침소봉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하는 절대 다수 공보의들의 열정을 꺾는 자충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건설적 논의에는 언제든 함께 할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탈진한 공보의들에게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는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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