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확대·일몰제 완전 폐지 그대로 통과돼야…국힘 5년, 기재부 1년 연장하려해"

강은미 의원,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되면 건보 재정 안전성 확보 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법안이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서명에 참여한 45만여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 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은 튼튼한 건보 재정을 통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몰폐지에 공감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일몰폐지가 아닌 5년 연장안을,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번에도 일몰을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가 져야할 최소한도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가책임에 일몰이 어디 있느냐. 적어도 이번 법안소위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해 국가가 항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일몰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며 "또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기재부의 판단대로 고무줄 지원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법안소위에서 5년 연장, 1년 연장 같은 기존의 논의가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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