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건보료 부담 속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 임박…복지위, 일몰제 폐지법안 심사

국회, 관련법안 16건 발의…복지부‧공단‧의협 찬성하지만, 기재부 사실상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진다. 2007년 국고 지원 한시 규정 이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가파르게 증가했던 만큼,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위원회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9건과 국민건강증진법 7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는 각각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총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그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한시적 특례로써 2007년 도입된 이후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2022년 12월 31일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정문, 전혜숙, 정춘숙, 김원이, 신현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총 9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이종배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전혜숙, 정춘숙, 김원이, 신현영 의원 총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상태에 있다.

올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법으로 정해 놓은 국가지원 비중 20%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이 지적되기도 했다.

실제로 2022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이었고,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 지원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한시적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홍윤선 수석전문위원은 국고지원이 과소 지원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현행 국민건강보험 상 관련 규정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등 으로 규정돼 있으며, 건강증진기금에 따른 지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한도로 하고 있어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보험료수입액의 14∼15% 수준으로 일반회계 10∼11%, 기금 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는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 근거 규정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 등 명확한 국고지원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찬성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고지원 규모 확대방안을 통해 현행 국고지원율인 14%에서 16%로 상향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그 목적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는 상태지만, 문제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관계 기관 의견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고지원은 보충적 수단으로 그 규모는 국가 재정여건, 건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로서 이에 대한 재정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 변동의 불확실성 보다는 이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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