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의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내년에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정부 주장이 의대 학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 이내라는 것이지, 최대 휴학 횟수가 2학기는 아니라는 취지다. 법조계는 학칙에 반해 정부가 내년도 의대생 추가 휴학 신청을 막아설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서울의대에 이어 두 번째로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한 연세대 의과대학 관계자는 3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정부는 '1회에 2학기 휴학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학칙에 근거해 연속 휴학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현 학칙을 정부 말대로 연속 휴학 금지로 볼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학칙 제30조를 보면, 학부 휴학기간은 통산해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적용받는 연세의대 학사 내규 9조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없다. 최대 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는 권리는 의대생들도 대학 학칙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정부는 해당 '1회에 2학기 초과 휴학 금지' 조항을 토대로 연속휴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세의대 관계자는 "1회 휴학 신청에 따라 2학기 휴학이 이뤄진 이후 추가로 2회 휴학 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금지할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지금까지도 1회 2학기 휴학 이후 휴학 연장을 하는 사례는 더러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메디게이트뉴스가 차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 학칙과 의대 세부 내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긴 했지만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었다.
현 학칙이 변하지 않는 한 내년에 의대생들의 추가 휴학 신청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만약 1회 휴학 이후 2회 휴학 신청을 정부가 막아설 경우 이는 학칙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며 "대부분 의대 학칙을 보면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최대 휴학 횟수가 2학기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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