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임기 중 반드시 통과시킬 것”…의료계 "밀어붙이면 못 막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이 발의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문신사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규정 ▲문신사 자격자의 문신 업무 시 복지부 장관에게 등록 필요 ▲문신사 대상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 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후,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취급돼왔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신사와 반영구 화장을 하는 미용계 등을 중심으로 문신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역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침습적 행위의 위험성 등을 근거로 문신사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국회에서도 실제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과거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청주지법, 부산지법은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점도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높게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안을 발의하는 등 문신 합법화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법안과 관련, 박 위원장은 “미용·의료 목적을 떠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타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이미 존재하는 문신사에 대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에 반드시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에서는 지속되는 문신사법 입법 시도에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신사법은 기존에 야당이 주장하던 것인데 최근엔 여당까지 합세했다. 의사들이 부작용 우려 등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정치인들이 밀어붙이면 어떻게 막겠나”라고 했다.
이어 “침습적 문신 시술은 부작용 우려가 있어 스티커형 문신 등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붙이니 방법이 없다”며 “문신사법이 통과된다면 나중에 (부작용 등으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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