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중앙회 문신 합법화 움직임에 의협 '발끈'…"명백한 신체 침습행위"

의협, 타투 스티커 등 문신 대안 제시…산업적 측면 접근은 국민건강 위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신합법화 움직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하여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침습행위인 관계로 비의료인인 문신사에 의한 문신행위 합법화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투 스티커와 같은 문신의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단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신시술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해 행하게 하도록 방치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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