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시범 개통…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 운영 중…내년 상반기까지 1000개 확대

의료 마이데이터 헬스웨이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개인 진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의료 마이데이터를 위한 시스템 '마이헬스웨이' 초기 단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구축에 착수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은 8월부터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을 필두로 서울과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개통돼 운영에 들어갔다.

'마이헬스웨이'는 의료데이터의 '중계 시스템'으로 일종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손쉽게 받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보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성안.

실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투약이력 등 공공 데이터를, 각 병원은 환자 개인의 진료기록을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에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민은 방문병원별로 분산된 자신의 개인 진료기록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조회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본인의 활용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개인진료 등을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기관, 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 구축되게 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개인은 각 병원에 분산된 진료기록을 조회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 보내 진료에 활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다. 

법제가 정비되면 다양한 민간 기업도 참여해 개인 동의 기반으로 데이터를 받아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일찍이 금융과 공공 분야에선 마이데이터가 도입됐지만, 의료 분야는 규제 수준이 높고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한데다 그동안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8월부터 약 2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나의 건강기록' 앱 주요화면.

복지부는 9월부터는 제2기 의료기관인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북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대병원 등 약 1000개 의료기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은 국가적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본격 시작됨을 알리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말하며 "국가적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그간 전문지식 없이 알기도 어렵고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어려웠던 의료데이터가 진정한 마이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제2차관은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신호등, 표지판, 휴게소 등이 있어야 하듯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시 도로 구축 외에도 제도개선 등 많은 숙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펼쳐질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건강하고 슬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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