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주의해야

142개 제품 광고, '의료기기법'상 금지광고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고령화와 더불어 건강과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광고도 늘고 있는데,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특히 일반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자세·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랭키닷컴 접속자수 기준 상위 3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에서 건강·미용 관련 68개 카테고리 내 판매실적 상위 1,360개 제품의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142개 제품 광고는 '의료기기법'상 금지광고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등이었다. 
 
[그래프]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광고 유형(출처: 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거나(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14건),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는(11건)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표 1]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주요내용(출처: 한국소비자원 제공)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 21건 중 11건이 '심의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였고,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이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 사례(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용하려는 제품의 의료기기 여부는 해당 광고에 광고심의필 표시도안 또는 심의번호가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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