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영상 확보 더 쉬워질까?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률안 촉각

민사소송 소제기 전 증거개시 강제...전문가들 "의료기관 부담 일부 커질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는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강제하는 내용인데, 법조계에서는 환자들의 수술실 CCTV 영상 등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한 소송에서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의료기관, 국가, 지자체, 기업 등에 집중돼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증거 입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 수집을 위해 형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지속돼 왔다.

이에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의 제도를 참고한 증거개시 절차를 마련해 당사자 사이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자는 것이 조 의원의 취지다. 수년 전부터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2015년 대법원도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당장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제도내에서도 의료소송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환자들 입장에서 진료기록 외에 의료기관이 보유한 다른 정보들의 확보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의료계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과 연계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환자들이 진료기록 외에 추가로 원하는 CCTV 영상, 출입 기록 등에 대해서도 증거 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재도 CCTV 영상 확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의무화와 엮여서 환자들 입장에선 긍정적일 수 있고, 의료기관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역시 “당장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등을 통해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증거를 요청할지 세부 계획을 만들텐데, 현재 진료기록 사본에 더해 수술실 CCTV 영상 등이 명문화 되면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의료정보의 경우 특히 민감한 내용인만큼 입법이 되더라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외에 공개되도 크게 문제가 없는 다른 정보와 달리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인 만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둬 제출토록 해야한다”며 “세부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