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잡음' 지속

전공의 A씨 "인권위 기각 결정과 병원 조치 부당" vs 병원 "동료 전공의간 쌍방폭행"

사건 당시 손괴된 A씨의 물품들. 사진=A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5월 SBS의 보도로 알려진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의 전공의 폭행·왕따 사건과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이 병원 전공의인 B씨가 동료 전공의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물건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전파를 타며 크게 논란이 인 바 있다.

전공의 A씨는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은 진정이 최근 각하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B씨를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등으로 고소했으며 병원,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B씨에 대해서는 폭행, 재물손괴와 관련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 방실침입죄로 30만원의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A씨 역시 폭행 사건 당시 B씨의 팔을 잡아당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한 일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 사이 인권위는 지난 13일 A씨의 진정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의 결정통지에 따르면 A씨가 동료 전공의들의 폭행 및 방조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외적인 사항으로 벌어진 일로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병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병원의 조치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처리결과 통지. 사진=병원 제공

이에 대해 A씨는 “인권위는 ‘헌법소송을 진행중인 피해자 A씨와 형평성을 위해 가해자 B씨를 아직 징계할 수 없다’는 병원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최종 결정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왕따 주동자 B씨를 포함한 가해자들의 직장내괴롭힘과 연관된 범죄혐의 전체에 대해 사인간의 사건이라며 아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비난했다.

A씨는 병원 역시 사건발생 후 분리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B씨가 폭행죄, 재물손괴죄, 방실침입죄 등으로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해당 사건이 쌍방폭행이며 오히려 A씨의 요구로 징계가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B씨는 남성인 A씨보다 10살 이상 어린데다 여성인데 A씨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폭행이 가능했겠느냐”며 “실제 B씨뿐 아니라 A씨 역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법적 판결에 상응하는 징계가 결정된 상태였다”며 “오히려 A씨가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징계를 하지말아달라고 해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병원도 위헌소송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까지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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