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의료시스템 종말...강경 투쟁 나서야"

병의협 9일 성명서 통해 두 법안 본회의 직회부 비판..."의협 집행부, 총사퇴 배수진 치고 강경투쟁 선봉 나서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전날(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종말을 확정짓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부당함과 위헌성, 파생될 부작용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병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법이다. 또, 보건의료인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드릴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며 “그간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가 반대한 악법 중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대해선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등 법률적으로 수많은 결함이 있고,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또 “두 법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간호법에 의해 간호사는 의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대상에서도 간호사는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며 “결국 국회와 간협은 의료 전문가 집단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 하고 간호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병의협은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들이 저항에 나서야 한다며 의협이 강경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지금껏 국회와 대화를 중시해왔지만 성과는 커녕 두 법안의 직회부도 막지 못했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남은 30일 동안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에게 고한다. 이제 더의상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의사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의사들을 옥죄고 잇는 부당한 압박에 저항해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하나돼 싸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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