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호사에 의사업무 허용? 환자생명 위협책"

정부의 의료공백 대책 강력 비판 "이럴거면 간호사에 의사 면허 발급해라…병원장에 책임 떠넘기기 무책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간호사 대상 의사업무 허용 지침에 대해 “이럴 거면 차라리 간호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발급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라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 공백 해소책이 환자생명 위협책이 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결국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는 게 골자”라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진료 거부로 인한 진료 공백을 해소해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진료에 혼선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있다며 법적 책임을 의료기관장에게 떠넘겼는데,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제기되기 때문에 설사 의료기관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의사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도 소송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양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정부의 지침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의협은 ‘불법의료행위 양성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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