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4000만원, 어떤 한의사의 황제노역…불법 한방약침 근절하라

[칼럼]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도 한방약침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본질을 꿰뚫어 근본적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데 사건이 문제가 되면 그때 그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는 것은 불법행위 근절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 한방과 관련, 가장 첨예한 이슈로 부각돼 있는 것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한방약침 근절 문제라 생각한다. 급여화는 한의사들에게  좋을것 같지만 한의사들 내부에서는 실제 첩약이 급여화 되면 저수가와 각종규제가 따를 것이라 오히려 독이 될것을 두려워하기에 이견이 분분하다.

이는 저들의 계산법이기에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나 불법 한방약침 제조를 막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이 나서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와 더불어 실제 시급한 큰 문제가 바로 한의사들이 원외탕전실을 빙자해 무허가 불법 주사제를 생산, 시술하는 문제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과 방조 하에 이뤄지는 벙죄행위이고 지금도 회사 이름과 대표자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되고 있다.

물론 원외탕전실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평가인증을 한다지만 인증 당시의 기준이 계속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 관리도 불가능하다. 설혹 인증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개인 한의사가 개별적으로 자신이 쓸 음용약을 조제하는게 아닌 블법주사제 대랑생산 등 불법운영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계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무허가 주사제 조제 및 주사행위는 허용돼선 안 된다. 인체에 대한 심각한 침습 행위인 주사행위를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로 볼 수 있는지는 당국의 유권해석이나 사건별로 법원의 판단을 바라기는 한계가 있다. 

과학적으로 성분 분석이 된 것도 아니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정성과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 정체불명의 성분을 천연물이라는 빌미로 인체에 침습적으로 투여해도 좋단 말인가?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난달 21일 불법 약침 근절을 위해 국회에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올렸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29일 불법 약침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약침학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 따라 차제에 한방 불법 약침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합성물·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해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에 약사와 한의사, 한약사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하여 주사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또 지난달  9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건 한방 불법 약침 제조‧유통과 관련, 한의협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따라서 한의협에 공범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한의협 회관 내 원외 탕제실에서 그런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똑 같은 범법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한방 병‧의원이 여기서 생산된 무허가 약물을 인체에 주사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했고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협은 마땅히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한의협은 지금까지 이를 외면해오고 있다. 전 대한약침학회장은 벌금 206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만일 그가 끝까지 “배 째라”하고 버틴다면 500일 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대법원 판결). 그렇게 되면 쉽게 계산해봐도 일당 4000만원이 넘는다. 그야말로 '황제노역'이다. 불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돈을 갈취하고도 황제노역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전 대한약침학회장 뿐 아니라 한의협, 나아가 한의사들 전체가 후안무치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의사의 주사행위는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법으로 이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환자가 중대하고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고 그 피해는 계속 된다. 이건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다시 한방첩약 급여화 관렬해서 조금 더 언급해보자.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당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 시 가입자 단체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계가 안전성,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이후 시범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라고 한단 말인가.  
 
건정심 논의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그런 입장을 편 것은 안전성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지 않고서야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시범사업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의협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한방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무허가 한방주사제 근절을 위한 국회 청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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