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이번에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한 6명 중 5명은 의사, 1명은 치과 의사이다.
이 중 청구인 1은 2012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공보의로 근무하던 중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비의료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청구인 2, 3은 의사로서 2012년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청구인 2는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게 됐고, 청구인 3은 이 전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해고됐다.
청구인 4는 내과의원 원장으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년 시장으로부터 받은 자진폐업신고 안내서에 따라 폐업신고를 했다.
청구인 5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다투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치과의사인 청구인 6 역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10년간 병원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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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아청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사건에 대해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는 아동·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병의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한 6명의 의사는 모두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의료기관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법률 조항과 관련해서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아청법 중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이들 청구인이 모두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이 부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며,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언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 바,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라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바, 이러한 제한은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결정은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한 의사에게 10년간 의료행위를 금지한 아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의 합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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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아청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는 아동·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병의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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