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의료행위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혈액 검체 채취와 심전도·초음파·엑스레이(X-ray), 단순 드레싱이나 부목, 수술부위 봉합, 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이 추후 PA 업무 범위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으로 검토됐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으며 간호계는 PA를 간호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7일 오후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쟁점 업무범위 10가지, 혈액 검체 채취‧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 위임 논의
이날 단연 관심은 고려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 중인 PA 관리운영체계 방안 연구 결과였다.
연구를 담당하는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PA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고 등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를 먼저 설정한 뒤 위임이 가능한 부분을 정해야 한다. 병원별로 PA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공식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이 PA 업무범위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분류한 범위는 총 10가지로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1 ▲검사2 ▲치료 및 처치1 ▲치료 및 처치2 ▲수술 ▲마취 ▲중환자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평가와 교육이다.
연구진은 아직 명확하게 PA 업무범위로 결정짓진 않았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 추후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논의가 필요한 업무론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X-ray ▲석고붕대 ▲부목 ▲단순 드레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심전도 ▲환자 및 보호자 교육과 상담 등이 꼽혔다.
윤 교수는 "단순 혈액 검체 채취의 경우 위임 가능 여부가 논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드레싱도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 드레싱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방된 마취제 투여도 기존에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투여하는 경우에 한해 위임 가능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주파온열치료는 간호사, 방사선사의 보조행위라는 유권해석이 존재하며 요로결석 등의 치료에 행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골격계에 작용하는 체외충격파시술은 의사의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수행가능 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PA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교육과 자격 기준,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고도의 의학적 판단 혹은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하는 것이 맞고 진료보조나 위임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선 의사의 감독이나 지시 하에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A 별도 위원회 없는 기관 73%…의‧병협 입장차 여전
이날 공청회에선 PA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계명대 간호대 김가은 교수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한병원협회 소속 41개 의료기관 PA 3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는 209명, 전문간호사 39명, 임상병리사 12명, 간호조무사 1명, 기타 2명으로 분류됐다.
PA를 위한 별도 위원회가 없다는 기관은 30개소로 73%에 달했고 교육 시행은 22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선임간호사에 의해 단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별도 채용 절차가 없다는 의료기관도 21개소로 51%나 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의협과 병협은 서로 PA에 대한 상충된 기존 견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PA 합법화는 불가하고 이 문제는 의사인력 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를 응급실 전담의로 해결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협 이성규 부회장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현장에선 의사와 간호사 수급에 문제가 많다"며 "PA 행위를 의사가 어떻게 지시하고 감독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PA 교육과 자격 요건에 대한 병원별 특히 중소병원의 여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계, 수행 가능 업무 아닐 땐 지원 거부‧간호사로 한정돼야
간호계는 PA가 간호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과 PA 간호사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의사의 행위는 의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가 아닐 때는 PA도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의사 지도와 감독 행위의 명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며 PA는 의학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로 한정하고 이들도 다른 간호사와 비교해 동등한 승진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PA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문제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PA 문제를 인정하고 동의하느냐가 첫 출발이라고 보고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문제는 또 다른 논의 대상"이라며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뒤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자나 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패널티가 부여돼야한다. 이는 정치권의 숙제일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토론 이후 플로어 발언에서 "복지부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된 범위부터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정한 인력기준을 검토하고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 보상 등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틀을 잡으면서 PA 문제가 해묵은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씩 정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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