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법 법안소위로 회부…최연숙 의원실 "신속한 논의 위해 노력 중"

소위 회부됐지만 이번주 소위 심사에선 빠져…'필수의료지원법·문신사법'이 쟁점, 비대면진료법은 빠져

9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법안(의료법 개정안)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 소위원회로 이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 법률안 174건과 청원 2건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합의에 따라 별다른 대체토론 없이 종결됐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안심사소위로 보낸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신동근 위원장은 "법률안들을 일괄 상정하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대체토론은 여야간사와 위원간 합의에 따라 생략하겠다"며 "소관 구분에 따라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할테니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수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해당 법안들이 각각 오는 19일과 20일로 예정된 2법안소위와 1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문제가 쟁점이 많고 예민한 사항인 만큼, 상황을 지켜 본 뒤 추후 재차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대정원 확대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 의대정원 확대법안은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분간 소위에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해당 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 선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세 차례나 심사를 거쳤지만 여전히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법안도 20일로 예정된 1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오는 19일 오후2시 2법안소위에선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지원법(신현영, 이종성 의원안)', ▲문신업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강기윤, 박주민, 류호정, 김영주 의원 등 11인) 통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0일 오전 11시 1법안소위는 의사 채용 시 보건복지부가 직접 의사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양정숙 의원)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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