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과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2019년 10월 9일, 편도제거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경남 양산 소재 모 병원의 수용곤란 통보 사례, ▲2020년 8월 28일, 의정부 심정지 환자에 대해 구급대가 인근 의료기관에 이송 통보를 했으나 관내 4개 병원 모두 수용 거부한 사례 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과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검사 및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