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별법 만들어지나…입법 발의 물밑작업 한창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연계, 필수과 실질적 어려움 해결할 것으로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칭)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 기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필수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초안 정도의 상태로 개별 과들의 의견이 수렴돼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추후 각 과 명칭 기재 여부 등 지속적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필수과 전문의 양성에 대한 적정 규모와 균형배치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수의료육성법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의 연계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필수의료 기피과를 적극적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도 필수의료과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수의료육성법 법안 발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외 의협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과별 개별사안에 대해선 각과-복지부 직접 면담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의협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도 요청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정책연구소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포함해 인수위에 제출했다"며 "복지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기재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과 함께 이필수 회장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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