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이용한 신약 개발·지원 근거 마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의료기기법 대안’ 본회의 통과

사진: 오제세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기준, 연구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두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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