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전공의 대표들 만난다…정부∙국회 전공의 달래기 '안간힘'

박 차관 26일 전공의 대상 정책 설명회∙국회 복지위 근무시간 개선 전공의법 의결…대전협 "의대증원과 별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국회가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달래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전국 68개 수련병원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2차관-전공의 대화 참석자 회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26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릴 예정인 박민수 차관과의 대화에 참석할 전공의 대표 1인을 각 병원별로 지정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행사는 박 차관이 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한 후, 전공의 대표들이 박 차관에게 정책 관련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복지부가 최근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해 온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3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도 개선하는 등 의료인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인력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정책관이 언급한 대형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개선 등은 대전협이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 연속 근무 시간 상한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토대가 됐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전공의법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에 수련 시간 상한 하향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상한 시간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주당 80시간, 연속 근무 36시간 상한을 필수과목을 시작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정부, 국회가 모처럼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합심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시기는 공교롭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은 “전공의법 개정이 의대정원 문제와 별개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는 증원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선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그는 “전공의법에 대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 정부도 추진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라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아직은 전공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조만간 열리는 대전협 대의원 총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 전반적인 사안들을 모두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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