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중단 지시와 수술후 사망

재판부 "의료진 과실로 볼 수 없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수술을 1주일 앞둔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에게 약물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할까? 

A씨는 5년 여 전부터 허리 통증,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2015년 5월 W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좁아진 추간공을 넓히고, 흔들리는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권하는 한편 수술에 앞서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아스피린을 장기복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요추 제4-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을 받고, 이틀 뒤 화장실에 가려고 간병인과 함께 병실을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에피네프린 주사, 기도삽관 등의 조치를 취해 맥박이 돌아오고, 자발순환이 회복됐지만 몇 분 뒤 다시 의식을 잃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A씨는 전원한 다음날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폐색전증이란 주로 하지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이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들어가 폐동맥의 혈관이 폐쇄된 상태를 의미한다.
 
수술 등으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침상 생활을 하는 경우 등이 폐색전증의 중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의료진은 수술 직후 환자에게 저용량 해파린 투여, 압박 스타킹 착용 및 조기 보행 권고 등 폐색전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어떠한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은 "환자는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로서 복용 중단시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수술 7일 전부터 약물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시부터 폐색전증을 방지하기 위해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하고, 수술 이후에는 조기보행을 권유해 폐색전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스피린을 7일 전부터 복용 중단한 것이나, 저용량 해파린을 투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술을 앞두고 출혈 방지를 위해 약 1주일 가량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폐색전증 예방을 위해 수술에 앞서 저용량 해파린을 투여해야 한다는 의료상의 원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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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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