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지난 1월부터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노조는 지난해 법원의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판결에도 최종심 판결 전까지는 노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설립 '취소' 몰린 아주의대 교수노조, 학교의 '승소'에도 웃는 이유는?] 하지만 법원이 이후 학교 측의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3일 아주의대 교수노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9일 아주의대 교수노조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신청인(대우학원)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3월 국내 최초의 의대교수노조로 출범한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현재 법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당초 노조는 지난해 법원이 의과대학 단위의 노조 설립이 불가하다며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데다, 수년이 걸릴 수 있는 항소심 과정동안 대안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결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노조에서는 학교가 문제 삼은 주임교수의 노조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왔었다.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노조는 학교 측과 2022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노조로서 활동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월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현재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노조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노조는 해당 판결문을 받은 직후 긴급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전국의대교수노조의 아주의대 지부 형태로 활동을 이어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이 의과대학 등 단과대 단위의 교수노조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노조설립 단위에 부합하는 전국의대교수노조의 지부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법원은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학교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오히려 노조야말로 효력 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항소에 대해선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 전국의대교수노조의 지부 형태로 새롭게 꾸려가는 걸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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