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17일 개회...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논의 본격화

여야, 11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24~26일 대정부질문

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5시부터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더불어민주당), 19일(자유한국당) 실시되며 대정부질문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24일 정치·외교분야, 25일 경제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동민 의원안은 입국 이후 검역 확대, 감염병 유행 지역 분류 개편 등이 핵심이다. 반면, 원유철 의원안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출국 또는 입국 정지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의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여부도 관심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국회에는 총 6건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약국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감염병 발생 우려 지역 유치원생·초등학교 학생·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 마스크 배포, 정보공개 방법 명시,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감염병 병원체 감시·검체 수집 사항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법안 심사 물망에 오른다.
 
이 밖에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공공의대법’도 재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특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명칭 등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특위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 임시국회 # 검역법 # 감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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