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0일 간호법 단독 심사 예정…9일 여야 간사 극적 합의

여당 측 간호법 제정 논의 주장에 야당 합의…의료계-간협 직역 갈등은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0일) 오전 10시 간호법 심사를 진행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관계자는 "9일 저녁 여야 간사 합의로 10일 법안소위가 열리게 됐다. 간호법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법 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야당 측 반대로 무산돼 왔다. 직역간 대립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간호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간호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보류되고 계속심사 결정이 나온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 내 직역단체간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단체 10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발족하고 궐기대회까지 예고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이유로 잠정 유보한 상태다. 

간호협회도 1인 시위와 더불어 매주 수요일마다 국회 앞 궐기대회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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