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선정에 특혜를 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가 확인됐지만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업무를 맡았던 회계 법인이 다시 특별조사를 맡거나 서류조사 외에 관련자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부실한 조사에서 3억7400만원의 에산 환수조치가 필요한 결론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병원에 10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입건했다.
A씨가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였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 지정 평가를 실시했고, 2013년 3월 26일 연구중심병원 최종 선정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관련해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의 적절성 등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길병원 조사 과정을 보면 매년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 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했다”라며 “압수된 자료 목록을 확인한 결과,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부실한 특별조사였더라도 인건비 6500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 900만여원 등 총 3억 7400만여원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 기준에 따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간접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직접비로 사용해 6500만여원의 인건비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관(세부)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탁연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는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금액이 3억 900만원 지급됐다.
장 의원은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85억8000만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별다른 연구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건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돼왔다”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담당자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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