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투쟁에도 간호법 본회의 통과…의협 비대위,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로 배수의 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이끌어내야…안 될 경우 5월 17일 총파업 예정

4월 16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개최한 총파업 결의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집회와 단식농성에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협 비대위가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배수의 진을 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로드맵을 점검했다.

비대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이를 대비해 비대위는 전국 지역별 집회와 민주당사 앞 집회, 1인 시위, 13연대 대표자 단식투쟁 등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서 비대위는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향후 투쟁 로드맵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5월 2일에서 3일 대통령실로 이송된다. 비대위는 어린이날 연휴 전인 5월 4일 오후 전국적으로 부분파업을 결행하고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민주당 규탄을 위한 13개 단체 비상총회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5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법률안제의요구권) 행사를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때까지 간호협회의 이중성을 알리는 투쟁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대통령실에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단식농성에 들어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연대 총파업으로 함께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대파업은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적절한 시기를 정해 총파업 날짜를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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