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를 재진, 의원급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조건부 찬성안이 111표, 반대안이 45표를 얻어 조건부 찬성안으로 공식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의협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원격의료 대책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무홍보분과위원회 조생구 위원장은 비대면진료를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렵다며 조건부 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좋은 나라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상황이 변했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공약한 것도 있다. 이대로 가면 일차의료기관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어느 선에서 절충하면서 일차의료를 보호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가 조건으로 내건 내용은 ▲일차의료 개원가 한정 ▲재진에 한해 허용 ▲진찰료 최소 150~200% 보장, 총 3가지다.
반면 일부 대의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 만큼, 의협이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냈다.
임현택 개원의대의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알고 있는 비대면진료 사망 케이스만 9건이다. 의사 양심을 걸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용산에서 허용하자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 그렇게 입장을 정하려면 뭐하러 모였나. 비대면진료에 대한 원천 봉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비대면진료 반대안과 조건부 찬성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조건부 찬성안이 111표, 반대안이 45표를 얻어 조건부 찬성안으로 공식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좌훈정 개원의대의원(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려고 한다. 그런데 시범사업에 초진과 병원급이 포함되고, 이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태 개원의대의원(대한내과의사회장)도 "시범사업을 도서, 산간벽지에 한정해 진행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정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그동안 비대면진료가 많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다시 엄격한 조건하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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