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탈모, 발기부전, 비만' 치료?…전문의약품 처방에도 행정처분 '0'건

최근 5년간 치과·한의원에 10만 731개 모발용제, 2만 4260개 발기부전치료제, 3580개 식욕억제제 공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 치과의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의약품이 다량으로 처방되고 있지만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731개의 모발용제, 2만 4260개의 발기부전치료제, 3580개의 식욕억제제가 치과병·의원과 한의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한의사 역시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 발기부전, 비만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항 북구에 위치한 A치과와 오산시에 위치한 A한의원은 각각 6500개, 480개의 모발용제를 공급받았다. 

같은 기간 서초구 B치과(1,200개)와 수원시 영통구의 B한의원(64개)이 발기부전치료제를 가장 많이 공급받았고, 서대문구의 C치과(1,800개)와 부평구의 C한의원(160개)이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공급받았다. 

한편, 암통증의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핀과 펜타닐은 조사 기간동안 각각 20개, 60개가 공급됐는데 모두 양산시에 위치한 D치과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그 중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 및 처방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명의 치과의사가 태반주사제 주사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6명의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 X-레이 촬영, 보톡스 주사 등으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희승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어야 하며, 그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며 "의약품의 오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의사 의료행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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