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위 첩약급여화 향후 대응 방안은…건보 급여화 형평성‧원외탕전실 문제 집중 조명

27일 범투위 첩약급여화 소위원회 논의…의협 한특위 중심으로 정부 협상‧대국민 홍보 병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달부터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덩달아 의료계도 분주해졌다.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던 의정합의와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첩약급여화 관련 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갖고 향후 대정부 첩약급여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범투위는 향후 첩약급여화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과 원외탕전원의 부실 관리 문제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까지 단순히 첩약급여화 저지를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부분에 집중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명인 소위원회 정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명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됐다. 한특위는 전문적 자료 분석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투위가 정부와의 협상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는 구조로 나가게 될 예정이다. 

우선 범투위는 급여화 과정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의학과 한의학의 약물 급여 적용이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는 근거를 앞세울 예정이다. 법률상 의사와 한의사는 공통적으로 같은 의료법을 적용받아야 하고 의학적 약물과 첩약에 있어서도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이 동등하게 평가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 2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이번 첩약 급여화 과정에선 전혀 다른 기준과 방법론이 사용됐다는 논리다.

범투위 관계자는 "첩약의 경우 약제단계와 처방, 조제, 투약 후 단계에서도 의약품과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첩약은 처방단계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 근거기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조제단계에서도 처방정보표기, 부작용보고체계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원외탕전원 문제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극단적으로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1곳의 탕전원에서 1396개의 한의원 첩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근거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외탕전원은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과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현재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받은 5개의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8713곳 한의원 중 일부 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을 제외한 모든 한의원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들게 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원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 제조’ 공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범투위 관계자도 "원외탕전원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있고 이런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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