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첫 환송심 진행…검찰 "한의사 의료법 위반 입증할 것"

영상의학과 등 전문의 등 견해 적극 수용,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환자 건강 위해 입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판결에 대한 환송심에서 검찰이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6일 오전 11시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 과정의 사실 오인 부분 정도만 짚고 넘어갈 예정이었다. 

반면 검찰 측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따라 환자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제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 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가에게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한의사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라며 "증인신청 등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 안전에 위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대법원 최종 판결 당시, 한의사 무죄에 표를 던진 대법관이 10인으로 다수(반대 2인)인 데다, 법리 판단 자체를 새롭게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준래 변호사(김준래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환송심에서 바뀐 사례는 한번도 못봤다.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법리 판결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기존 판례들을 뒤집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6일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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